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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골다공증 약제 사용에 있어 다334가 골밀도검사(DXA)의 결과(중심골)의 평가방법
작성자박진석2025.07.29view2,599

제목 : [심사지침] 골다공증 약제 사용에 있어 다334가 골밀도검사(DXA)의 결과(중심골)의 평가방법

관련근거 : 공고 제2025-132호(약제)

개최일/시행일 : 2025-06-01

 

■ 심사지침 신설 전체내용

골다공증 약제 사용에 있어 다334가 골밀도검사(DXA) 결과(중심골)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함. 

- 다   음 -

가. 요추 골밀도
 ○ 4부위(L1~L4) T-score의 평균값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1) 평가에 적합한 요추가 최소 2부위 이상이어야 하며, 3부위 이상 배제한 경우 요추 골밀도 측정결과를 사용할 수 없음.
  2) 명확한 배제 사유가 없는 요추는 반드시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의로 배제할 수 없음.
    ※ 배제 사유: 골절, 퇴행성 변화, 주변 요추와 T-score 차이 ≥ 1.0*, 보형물 등 구조적변화 등

   * 예시)(관련 사진 및 표는 아래 첨부파일 공고 제2025-132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3, L4의 경우 퇴행성 변화로 L1, L2에 비해 골밀도가 높게 측정되었음. 
     따라서, L3, L4를 배제하고 L1, L2의 T-score의 평균값으로 평가함.

나. 대퇴 골밀도
 1) 전체(total hip) 또는 경부(femur neck) 중 골밀도가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평가함.
 2) 워드부위(Ward’s triangle)와 전자부(trochanter)를 단독으로 측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다. 요추 및 대퇴 모두를 측정한 경우 골밀도가 낮은 부위 기준으로 평가함.


■ 신설 공고번호(시행일자)
공고 제2025-132호(2025.6.1.)

■ 심사지침 신설 사유
고시 적용 명확화를 위한 심사지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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