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응팀 요청에 따라,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 요청 드립니다.
2. 최근 한의계의 의과 의료기기(초음파·X-ray 등) 및 의과 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의사가 영상의학적 진단기기를 이 용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때에 한의대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차원에서의 의사 회원들의 강의가 ‘한의사도 의과 의료기기와 의과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 다’는 주장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의계의 의과영역 침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큰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회 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4. 특히 일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에서는 소속 의사가 출강할 개연성이 있고, 최근 한의대에 영상의학 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응도 꼭 필요합니다.
5. 최근 한방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등 한의계의 의과 진단기기 사용 확대 시도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원의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및 한의대 출강 중단을 정중히 요청 드리오니,
한의 계의 무분별한 의과영역 침탈에 악용될 여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