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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재개협2016.02.29view4,570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2189(2016.02.15.)

 

3.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마약류 정의를 명확히 정비 및 대마 분류 세분화(2)

- 취급금지 대상에 버섯류를 명확히 규정(3조제6호 등)

- 대마 취급 승인 범위에 공무상 취급하는 공무원 추가(3조제7호 등)

- 대마 운반, 보관 또는 소지 신고 근거 법률로 상향(4조제4항 등)

-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취급 승인 범위에 마약류학술연구자 추가(5조의24)

- 마약류취급승인자의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양도 및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 허용(9)

- 마약류 봉함 대상 및 방법 변경(16)

- 마약류 용기·포장 등의 표시의무 강화(17)

- 과징금 체납 시 업무정지처분 환원 등 과징금 조항 정비(46)

 

각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각각 다르므로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접수공문 및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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