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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13-1295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사무국2016.12.06view3,388
○ 주요내용: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16년 12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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