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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인사말 연혁 및 주요활동 회칙 조직도 오시는 길
회칙
부칙
제 8장 상벌
제 7장 재정
제 6장 조직
제 5장 이사회
제 4장 총회
제 3장 임원
제 2장 회원
제 1장 총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약칭:재의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
“Korean Physiatrists Association” (약칭: KPA)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스스로의 자질향상, 전문과목 발전 및 육성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권익을 도모하며,
의료행위를 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재활수가 및 재활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사업
2. 재활의학 의료진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재활의학 선진화, 재활 신의료기술 개발 및 재활의료 관련 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등 연구사업
4. 재활의학 및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홍보사업
5. 외국과의 교류협력사업
6.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교류 및 의료재활분야 협력사업
7. 회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기타 재활의료 육성, 발전을 위한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4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한다.
3. 준회원은 제6조 1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정회원, 재활의학과 전공의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이 있어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입회)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하는 회원이 본회에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본 회의 회원 중 상기 제 6 조의 1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 한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 본회의 회칙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본회에 대한 권리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
권을 가진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2. 준회원 : 총회 참관 및 발언권을 가진다.
3. 특별회원은 본회에 대한 권리가 없다.
제 3장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 이내 (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상임이사 20인 내외 (삭제)
4. 이사 50인 내외 (명예회장, 회장,상임이사 및 지부대표 이사 포함)
5.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되고, 명예회장, 각 지부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8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1. 회장 및 감사 후보등록 및 선거관리- 신설
1) 회장은 직전5년이상, 감사는 직전3년이상 동안 본회 정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의사협회를 비롯한 지역 및 직역의사회 징계처분으로 권리 정지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한다.
3) 회장 입후보자는 재활의학과 의사회 정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통해 입후보서를 제출해야한다.
4) 회장선출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제24조 위원회 규정에 명시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정하고, 다수를 선출할 경우에는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정한다. 단,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투표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투표 방법은 변경을 의결한 총회에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선출해야 할 직책과 추천된 후보가 동수인 경우에는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당일 총회장에서 감사후보자가
없을 경우 감사선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후보등록 요건은 1항에 따른다.
4.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5.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6. 회장은 15명 이내의 일반 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 각 지부를 대표하는 이사는 각 지부 회원 총회에서 지부에 소속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단, 지부 회원 총회를 개최하지못하는 지부의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7.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8. 회장이 임명한 임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9. 7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추인이 필요한 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해임 의결 이후 면직되고, 총회의 추인을 거쳐 해임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총회가 속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단,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 직후 시작된다.
2.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임명 직후 시작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원의 보선)
①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제8조 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 부회장또는 수석부회장 궐석 시 총무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②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는 제8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회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각 지부를 대표하는 이사의 경우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제8조 5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은 총회의 추인이 필요한 경우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또는 수석부회장 궐석 시 총무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추진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과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을 직무로 한다.
제 4장 총회
제12조(회의의 종류)
본희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3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 중 1회 회장이 소집하고 개최가 결정되면 최소 3주 이상 정기 총회 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최소 2주 이상 임시 총회 개최
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총회 의제 중 회장에게 제척 사유가 있는 안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석 부회장
또는 수석부회장 궐석시 총무 부회장이 해당 안건의 임시 의장이 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인준)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해임, 추인 등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5.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7. 기타 총회에서 필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 인준)
① 총회는 정회원 중 출석 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
으로 한다. 다만, 회칙 개정의 경우에는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서면으로 출석·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안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종류와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일반 이사, 지부 대표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년 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1/3 이상의 요청
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이사회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
로 한다.
② 이사는 서면으로 출석과 의결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안건을 명
시하고, 명시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 또는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6. 자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추인
8. 회장 및 감사 선출에 대한 전형위원회 역할
9.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의결)
① 이사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는 본회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장은 상임이사에게 그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의 구성은 총
무, 재무, 법제, 보험, 의무, 학술, 교육, 홍보, 기획, 정책, 사업, 대외협력 이사 등으로 한다.
④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
정한다. 단, 상임이사의 출석은 위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1/3 이상의 동의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상임이사회 심의사항)
상임이사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② 각 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의결 된 사항
③ 회무집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④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⑤ 1년 이내 단기 현금성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⑥ 추가경정 예산에 관한 사항
⑦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 6장 조직
제21조(고문단)
① 재활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명망 높은 의료계, 정관계, 법조계, 기업계 인사 등 10명 이내의 고
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단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단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④ 21조①항의 내용을 개정할 경우 변경된 내용은 2년 동안 적용하지 않는다.

제22조(명예회장)
①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을 대상으로 하고, 상임이사회 의결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명예 회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③ 22조의①항의 내용이 개정 될 경우, 변경된 내용은 2년 동안 적용하지 않는다.

제23조(지부)
① 본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명칭은 각각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시(도) 지부'라 칭한다.
③ 지부에는 지회장1인, 지부회장1인과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④ 본회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시·도회의 임원의 선출과 운영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위원회)
1. 본회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평가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나누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한다.
3. 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가 겸임하는 것으로 한다. 감사가 출마 등으로 제척사유가 있으면 이사회 의결에 의해 선출하
며 이때에도 8조1항의 감사후보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 추천이사 1인, 그리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정회원 1인으로 구성하여
임원선출업무를 관장하며 사무국의 행정지원을 받는다.
3)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단 의사회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완규정을 마련하고,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5. 윤리위원회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본 회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사무국)
① 본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무운영에 필요한 임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임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재정
제26조(재정)
① 재정은 회비, 사업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회비는 변경이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목적사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 분담금을 각출할 수 있다.
④ 본회의 재원은 본회명의의 통장으로 은행에 예탁, 관리한다.
⑤ 본회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회계년도)
회계 연도는 전년도 총회 이후부터 당해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결산까지로 하며, 감사 수검 후 총회에 결산 보고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
①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은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③ 각 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8장 상벌
제32조(포상과 징계)
①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 또는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본회의 의결 사항을 위반한 자
3. 회원 또는 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한 자
4. 기타 본 회의 회원 또는 임원으로써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
③ 포상과 징계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6년 6월 23일)

제 2 조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년 11월 21일)
제9차 정기총회(2004. 11. 21.)에서 20조(1항, 2항, 3항), 22조(1항, 2항), 24조를 개정하였으며, 22조(3항) 신설 하였고,
24조(1항)은 삭제하였다.

제 3 조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11월 20일)
제10차 정기총회(2005. 11. 20.)에서 제1조(명칭), 제2조(구성), 제3조(목적), 제8조(임원의 의무 및 권한 5~6항), 제10조
(임원의 선임 1항 명예회장), 제13조(총회), 제14조(총회의 시기)를 개정하였다.

제 4 조
1.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4년 9월 28일)
2. 제1조 명칭, 제4조 (자격)의 3항, 제9조 (임기)의 1, 4항, 제10조 (임원의 선임) 1,2,3,4,5 항, 제17조 (전체이사회) 1항 등
을 수정함.
3. 제 10조 (임원의 선임) 6항을 삭제함
4. 제17조 (전체이사회) 3항을 신설함.

제 5 조
1.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년 11월 22일)
2. 본회 명칭 및 회원 자격 변화에 따른 전면 개정 (2015년 11월 22일)